- 2026년 4월 3일 오후 5시 19분부터 보통주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거래 정지는 조회결과 공시가 이루어진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조회결과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일 경우에는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뒤에 거래가 재개된다. 또한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종료 60분 전 이후라면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구조다.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회결과 공시 내용과 재개 시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거래 정지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풍문의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측에 신속한 사실 확인 및 관련 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