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젬백스 측 상고 등 법적 대응 예고
이번 판결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결과로 확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젬백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젬백스가 원고에게 175억 3304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젬백스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인 825억 2709만원의 21.2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법원은 2012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송 총비용의 경우 젬백스와 원고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70%는 피고인 젬백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향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회사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