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지속
거래정지 대상은 비덴트의 보통주이며 변경된 정지 기간은 지난 2024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거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기존에 안내되었던 정지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예정된 개선기간 종료 후였다. 개선기간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시점이 조정되었다.
비덴트 측은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명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절차다.
현재 비덴트 주식의 매매거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이의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련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주식의 거래 재개가 불가능하다.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이행하며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덴트는 전기와 전자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2일 접수되었으며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