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제기... 3월 정기주총 결의 취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 측은 채무자 김oo이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차파트너스 측은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감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다.
삼영전자공업은 2026년 5월 26일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는 6월 1일이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 소송 중 하나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삼영전자공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기 및 전자 업종 기업이며 소형주로 분류된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며 사건의 명칭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다. 원고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이며 채무자는 김oo 외 1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