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반홀딩스 유한회사 신청 인용 및 변호사 의장 선임 결정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나반홀딩스 유한회사는 별지로 기재된 각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광명전기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얻었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이 추천한 변호사 이**을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이는 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에 의거한 조치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기존 경영진의 해임안이다. 사내이사 원**과 전**, 사외이사 박** 등 총 3인에 대한 해임 건이 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해임 대상에 포함됐던 사내이사 이**은 2026년 6월 1일 자로 자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함께 공시됐다.
해임안과 더불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한 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사내이사 후보 조**과 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박**과 조** 등 다수의 후보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 씨 3명이 각각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반홀딩스 측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전문 등에 의하여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