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최○○ 씨 신청 기각 및 각하 결정…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최○○ 씨의 신청 중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채무자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최○○ 씨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6월 1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한 일자는 6월 2일이며 이에 따라 즉시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3월 6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신청인 최○○ 씨는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회사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바 있다.
디케이엠이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소송 결과는 기업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회사 측의 경영권 방어는 일단락된 상태다.
이번 공시는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회사는 향후에도 경영권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방침임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