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목적...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대상은 캔버스엔의 보통주이다. 정지 시작일은 2026년 6월 10일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보통주의 매매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공시에 따르면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명시되었다.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인 캔버스엔은 주식병합 절차를 위해 이번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신주권의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는 해당일 전일에 해제되어 정상적인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캔버스엔은 2026년 6월 5일 해당 내용을 공시하며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실을 알렸다. 주주들은 향후 진행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등 공시된 일정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