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거절로 19일 증시 퇴출... 10일부터 18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 주식은 셀레스트라 보통주이다. 정리매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6월 19일에는 해당 종목의 상장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셀레스트라는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안내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