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아이피 및 위메이드 소 취하서 제출에 따른 소송 절차 마무리
해당 사건의 명칭은 약정금 등 청구의 소로 사건번호는 2019가합589541 및 2021가합549157이다. 주위적 원고는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이며 예비적 원고는 주식회사 위메이드다.
피고는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주식회사 진전기 두 곳이다.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별도의 판결이나 결정 금액 없이 소송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액토즈소프트의 자기자본은 소송 제기일 당시 최근 사업연도인 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1513억 2180만원 규모다. 이번 소 취하 사유는 원고 측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 및 결정 일자와 확인 일자는 모두 2026년 6월 12일로 기록되었다. 이는 원고가 소 취하서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소 취하로 인해 해당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에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에 대한 후속 결과 보고 성격을 띠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소송 종결에 따라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향후 대책 역시 소 취하에 따른 소송 종결로 정리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