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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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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199억 규모 사채 발행 제동... 주식양수도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6-12 17:08

- 강 모 씨, 제5회 전환사채 및 주식양수도계약 무효 주장하며 소송 제기

넥사다이내믹스 199억 규모 사채 발행 제동... 주식양수도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넥사다이내믹스는 강 모 씨로부터 2026카합50112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었으며 회사는 6월 12일 관련 등기우편을 송달받아 확인했다.

채권자인 강 모 씨는 2026년 4월 22일 발행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5억원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또한 같은 날 발행된 114억 9998만원 규모의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해당 사채 발행이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횡령 및 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및 사모사채 발행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2026년 4월 13일 체결된 주식회사 더스타파트너 보통주 2만1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정지도 포함되었다. 강 씨는 해당 계약 역시 범죄를 수단으로 행해진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넥사다이내믹스가 주식양수도계약 특약에 따라 발행할 예정인 114억 9998만원 상당의 사모사채 발행 금지도 청구했다. 채무자로 지정된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기발행된 사채의 권리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 1인 넥사다이내믹스를 비롯해 김 모 씨, 정 모 씨, 하 모 씨, 이 모 씨, 김 모 씨 등 총 6명이 피소되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환청구나 상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넥사다이내믹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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