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및 95만 2000주 실물 반환
해당 신탁계약의 당초 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 목적이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23일을 해지예정일로 확정하고 신탁 자산을 회수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신탁재산 반환은 현금 및 실물 주식 입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95만 2000주에 달하며,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현재 만호제강이 보유한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1286만 7070주로 확인됐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인 4150만주 대비 약 31%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기타 취득분 1900주를 포함한 총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1286만 8970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2026년 2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한 주식분할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공시 기준일인 6월 16일 현재 보유 수량이다.
해지 후 반환되는 주식의 향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무 상태나 시장 환경 변화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변동 사항이 생기면 공시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여 계약 해지 안건을 처리했다. 만호제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본점을 두고 금속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번 자사주 반환을 통해 직접적인 주식 관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