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이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회사 측도 일부 패소 부분 불복해 상고
원고인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상고를 제기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해달라는 판결을 구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선고된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것이다.
회사 측 역시 앞서 지난 6월 5일 피고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캐스텍코리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 6월 16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수신하여 해당 상고 신청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의 2025나602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신청 건이다. 원고 측은 상고 취지를 통해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의 파기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2025년부터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다. 2025년 5월 최초 소송 제기 이후 1심 판결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캐스텍코리아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가 향후 경영권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