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 규정 근거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공시된 구체적인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일은 오는 2026년 6월 19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시장에서 이 회사의 보통주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 정지 기간은 6월 19일부터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거래 불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법적 근거로 시행된다. 주식병합이라는 기업 활동에 따른 필수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