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이유 없는 해고'에 따른 퇴임... 기존 임원 퇴직금 계획 적용
공시에 따르면 이번 퇴임은 회사 측의 '이유 없는 해고(termination without cause)'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헌튼 수석 부사장은 회사의 기존 '켐퍼 코퍼레이션 임원 퇴직금 계획(Kemper Corporation Executive Severance Plan)'에 의거해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해당 퇴직금 계획의 세부 사항은 켐퍼 코퍼레이션이 지난 2026년 5월 27일 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 기재되어 있다.
켐퍼 코퍼레이션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보통주(KMPR)와 2062년 만기 5.875% 고정금리 재설정 후순위 채권(KMPB)을 상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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