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아제약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되어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