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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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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전자등록 변경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31 15:46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조아제약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전자등록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조아제약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전면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아제약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되어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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