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 제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조정 결정 확정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원고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피고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판결 및 결정 금액인 총 29억 3758만 9045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원고 하나은행에는 24억 5715만 685원과 함께 2018년 11월 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연 5%, 그리고 2026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 한국증권금융에는 4억 8043만 8360원과 함께 2019년 5월 7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연 5%, 2026년 8월 1일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결정 금액인 29억 3758만 9045원은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 대비 0.33%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금을 지급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할 금액은 피고인 한화투자증권과의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