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기반 웰니스·의료 관광 기업과 비즈니스 결합 추진
스타리 시 애퀴지션은 지난 2026년 8월 22일 슈페리어메드와 합병 계약 및 계획(Merger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스타리 시 애퀴지션은 자회사인 슈페리어메드 헬스케어 그룹(SuperiorMed Healthcare Group)과 합병하며, 동시에 또 다른 자회사인 슈페리어메드 헬스케어 머저코(SuperiorMed Healthcare MergerCo)가 슈페리어메드와 합병해 슈페리어메드가 최종적으로 합병 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병 법인은 상장 기업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슈페리어메드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및 서비스 플랫폼의 모회사다. 이 회사는 수명 연장 의학(longevity medicine), 웰니스 서비스, 의료 관광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바이 소재 운영 자회사인 슈페리어메드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FZ-LLC(SuperiorMed Healthcare Management FZ-LLC)와 산하 UAE 자회사들을 통해 클리닉 및 웰니스 시설 관리, 임상 운영, 환자 리송 조율, 호텔 연계 리트리트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 관광 촉진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병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효력이 발생하면 슈페리어메드의 주주들은 합병 법인의 보통주를 받게 된다. 슈페리어메드 특정 주주들이 보유하게 될 보통주는 거래 종결 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0일 동안 보호예수(락업) 기간을 적용받는다. 스타리 시 애퀴지션의 증권 보유자들 역시 합병 법인의 보통주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합병 거래는 스타리 시 애퀴지션과 슈페리어메드 양사의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최종 합병은 규제 당국의 승인, 양사 주주들의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서류 효력 발생, 합병 법인의 주식시장 상장 승인 등 통상적인 거래 종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완료된다.
이번 거래에서 슈페리어메드의 법률 자문은 로브 앤 로브 LLP(Loeb & Loeb LLP), 호건 로벨스 인터내셔널 LLP(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오지어(Ogier)가 맡았다. 스타리 시 애퀴지션의 법률 자문은 토레스 앤 젱 로펌(Torres & Zheng at Law, P.C.), GLA 앤 컴퍼니(GLA & Company Ltd), 하니 웨스트우드 앤 리겔스(Harney Westwood & Riegels)가 담당했다.
스타리 시 애퀴지션은 케이맨 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하나 이상의 기업과 합병, 주식 교환, 자산 인수, 주식 매입, 재구성 또는 이와 유사한 비즈니스 결합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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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