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거래정지…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샤페론 보통주의 거래 불가 상태가 시작되는 일시는 오는 2026년 9월 4일부터다. 주식 매매 거래는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거래정지 기간의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