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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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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풀리는 진영, 액면병합 변경상장 마치고 11일 매매 재개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0 16:10

- 11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안 돼…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거래 정지 풀리는 진영, 액면병합 변경상장 마치고 11일 매매 재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법인 진영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9월 11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1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진영 주식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 해제 및 재개 일시는 2026년 9월 11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11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화학 업종의 소형주인 진영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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