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안 돼…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진영 주식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 해제 및 재개 일시는 2026년 9월 11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11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화학 업종의 소형주인 진영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