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62만 836주 자사 계좌 입고 예정
이번 해지의 목적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로 확인됐다.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 620,836주이며 시프트업은 본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다.
해지 전 시프트업의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 1,248,791주이며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13%에 해당한다.
이번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해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으며 해지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