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원고 금산개발 일부 승소 판결…자기자본 대비 5.76%
이번 판결금액은 웰크론한텍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36억 7077만 7224원의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웰크론한텍이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이자 건물의 공동시공사로서 계약상 시공기준대로 시공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이 경과해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점을 고려해 하자보수비용의 85%인 7억 8771만 5400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법원은 웰크론한텍에 대해 판결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23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5월 6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에 대한 결과다.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9월 10일이며, 웰크론한텍은 9월 18일 판결문을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웰크론한텍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