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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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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임직원 상여금 지급에 3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8 16:12

- 보통주 5913주 처분 결정, 처분 기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노신소재, 임직원 상여금 지급에 3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나노신소재는 9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해 약 3억511만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식 5913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전일자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5만1600원이다. 총 처분예정금액은 3억511만800원이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및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처분 방법은 '기타'로, 나노신소재 임직원 27인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총 5913주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다. 처분 대상자는 김세종 전무, 송세호 전무 등 미등기 임원 2인과 직원 김성종 외 24명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다. 이번 처분 결정 전 나노신소재가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21만 9206주로,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79%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주식수 5913주가 발행주식 총수 1226만2191주 대비 0.05% 수준에 불과해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나노신소재는 화학 업종의 코스닥 상장사로, 최근 4분기 합산 연결 기준 매출액 1293억1556만8337원, 영업이익 106억3686만7627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2654억7884만8942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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