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0월 22일 결정,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월 22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캐스텍코리아 대리인은 10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현안이나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캐스텍코리아는 거래상태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