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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임원 상여금 지급에 자사주 8143만원 처분 결정

박노중 기자

입력 2026-11-06 16:28

- 임원 3명 대상 보통주 1170주 교부, 11월 9일부터 처분 시작

나노신소재, 임원 상여금 지급에 자사주 8143만원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나노신소재는 11월 6일 이사회를 열고 8143만 20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식 1170주다. 주당 처분 대상 가격은 6만9600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처분 상대방은 나노신소재 임원 3명(김미경 전무, 김중곤 상무, 이기호 상무)이다.

처분 방식은 기타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이사회를 거쳐 처분 상대방을 선정했으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이사회 전일자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처분 결정 전 나노신소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21만 3293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지분율 1.74%)다. 회사는 처분 대상 주식수 1170주가 발행주식 총수 대비 0.01% 수준으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1월 5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8.85%(2만 873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9.16%를 소폭 하회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11월 3일 기준 29만 9570주로 발행주식 대비 2.4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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