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업소당 운영자금 1000만원…시설개선 최대 2억
총사업비 20억 원(운영자금 15억 원, 시설개선자금 5억 원)으로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업소당 최대 2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 영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해는 신용대출만 실행하던 것을 올해는 신청인(영업주)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