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9조서 10조8756억으로↑
수도권서만 4.8조로 175%나 증가
종부세도 5년새 5.3조…1670% ↑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현재 10조 875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3조 9392억원이었다.
2021년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4조 8261억원(175%)의 보유세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원과 1조 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 6789억원으로, 지난 5년간 5조 3581억원, 약 1670%나 세금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 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 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 1967억원에 이르며, 1조 5783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원으로 628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원으로 5년 전 대비 1조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191% 가까이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