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9일 원스톱시스템즈(이하 '회사')는 수정 및 재개정된 관리규정의 제2조 2.11항과 제3조 3.3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이사 후보는 즉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사회는 주주총회 후 90일 이내에 사임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선 후보로 지명되지 않는다. 특히, uncontested election(경쟁 없는 이사 선거) 시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수와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개정된 관리규정은 별도의 승인 없이 이사회 권한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렸다. 이어 회사는 개정된 규정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수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개했다.
이 개정은 주식 법 및 증권 거래소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사 선출 과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공개되면서, 주주들은 향후 이사 선출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이 개정안은 향후 회사의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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