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1일, 서저리파트너스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Deloitte & Touche LLP를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서 해임했고, 이는 2024년 8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Deloitte의 2023년 및 2022년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에 대한 서저리파트너스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면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자격이나 수정이 없었다.
2023년 및 2022년 회계연도와 해임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서저리파트너스와 Deloitte 간에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다.
Deloitte는 해당 이견의 주제를 서저리파트너스의 연결 재무제표 보고서에 언급했을 것이다.
또한, 2023년 및 2022년 회계연도와 해임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보고 가능한 사건이 없었다.
서저리파트너스는 이 현재 보고서의 사본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Deloitte에 제공했으며, Deloitte에게 서저리파트너스의 진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신을 요청했다.
Deloitte의 서신 사본은 2024년 8월 2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이 현재 보고서의 부록 16으로 제출되었다.
2024년 8월 21일, 서저리파트너스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Ernst & Young LLP를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임명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이 임명은 2024년 8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및 2022년 회계연도와 임명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서저리파트너스는 EY와 회계 원칙의 적용이나 감사 의견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EY가 서저리파트너스의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결론지은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이 제공되지 않았다.또한, 이견이나 보고 가능한 사건에 대한 상담도 없었다.
2024년 8월 21일, Deloitte & Touche LLP는 서저리파트너스의 2024년 8월 21일자 Form 8-K의 항목 4.01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했다.
서저리파트너스는 현재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며, 회계법인 변경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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