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4일, 선더파워홀딩스는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두 건의 결함 통지(이하 "나스닥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에 따르면, (i) 회사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01, 이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장을 위해 요구되는 $1의 최소 입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주의 지난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의 종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ii) 또한, 회사는 지난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의 시장 가치 기준(Market Value of Listed Securities, MVLS)이 $50,000,000 이상이어야 한다.나스닥 상장 규정 5450(b)(2)(A)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최소 입찰가 기준 및 MVLS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준수 기간(2025년 3월 3일까지)을 부여받았다.
준수를 위해 보통주의 종가가 주당 $1.00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MVLS는 $50,000,000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 기간 만료 전에 MVLS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의 이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환불 $5,000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본 시장의 지속적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 기간 만료까지 최소 입찰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상장 규정 5180(c)(3)(A)(ii)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역주식 분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나스닥 직원은 회사가 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직원이 회사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상장 폐지 통지를 할 것이다.
또한,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명시된 준수 기간 동안 보통주의 종가가 10센트 이하로 10일 연속 거래될 경우, 나스닥은 보통주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나스닥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가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것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회사는 보통주의 종가와 MVLS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회사는 최소 입찰가 기준 및 MVLS 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역주식 분할,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의 이전 등 가능한 적절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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