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16일, 다리오헬스는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에서는 다리오헬스의 보통주 종가가 지난 30일 연속으로 주당 1달러 이하로 거래되어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다리오헬스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준수 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2025년 3월 17일까지 유효하다.준수 기간 동안 다리오헬스의 보통주는 나스닥에서 계속 상장 및 거래된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리오헬스의 보통주 종가가 180일 준수 기간 동안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다리오헬스가 2025년 3월 17일까지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이 추가 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다리오헬스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결함을 해결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리오헬스가 정해진 준수 기간 내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다리오헬스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임을 통지할 것이다.
다리오헬스는 2025년 3월 17일까지 보통주 종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최소 입찰가 요건의 비준수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다리오헬스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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