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8일, 스케쳐스의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 개정안(이하 '제5차 개정안')을 승인했고, 이는 같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차 개정안은 회사의 정관 제6조 제6.1항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사 주식의 무증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된 제5차 개정안의 전체 텍스트를 참조해야 한다.
이사회는 2024년 12월 18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정관 제6조 제6.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제6.1항 주식 증명서 (A) 회사의 주식은 증명서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주식 클래스 또는 시리즈가 무증서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는 해당 증명서가 회사에 제출될 때까지 증명서로 표시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회사의 주식 소유자는 회사의 주식 이전 대리인 또는 등록기관에 서면 요청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수와 클래스를 나타내는 물리적 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법률 및 이사회에서 정한 형식으로 발행된다. 증명서는 연속적으로 발행되며, 발행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며,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 제158조에 따라 서명되어야 한다. 증명서에 대한 서명은 모두 또는 일부가 팩시밀리 또는 PDF 형식일 수 있다.이 정관 제5차 개정안 증명서는 2024년 12월 18일에 효력을 발생한다.서명: /s/ Philip Paccione 이름: Philip Paccione, 비서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65837/000119312524283533/0001193125-24-28353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