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리스에너지가 2025년 7월 1일부터 미국 내 발행자 양식으로 정기 보고서 및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33년 증권법 제405조에 정의된 '외국 개인 발행자'에게 제공되는 양식보다 더 상세하고 광범위하며, 더 신속하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아이리스에너지가 외국 개인 발행자로서 제출할 자격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서명자는 다니엘 로버츠 공동 최고경영자이자 이사이다. 보고서의 서명란에는 다니엘 로버츠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날짜는 2025년 7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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