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 써드하모닉바이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b)조에 따라 보통주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양식 25를 제출했다.
이 상장 폐지는 2025년 8월 10일경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양식 25 제출 후 10일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써드하모닉바이오는 2025년 7월 31일 시장 개장 전에 나스닥에서 보통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사는 2025년 8월 11일 SEC에 양식 15를 제출하여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g)조에 따라 보통주 등록을 종료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보고 의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승인한 청산 계획에 따라, 써드하모닉바이오는 2025년 7월 31일 델라웨어 주 국무부에 청산 증명서(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청산 증명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2025년 7월 31일을 주주가 향후 자산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록일로 정했다.
따라서 2025년 7월 31일, 회사는 주식 양도 장부를 종료하고 보통주 양도를 기록하지 않도록 이전 대리인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보통주는 유언, 법정 상속 또는 법의 작용 외에는 회사의 장부에서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청산에 따른 미국 연방 소득세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주주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미국 연방 소득세 법의 적용 및 청산에 따른 세금 결과에 대해 세무 고문과 상담해야 한다.
이 논의는 미국 내국세법 1986년 개정판 및 관련 규정, 사법 결정 및 IRS의 행정 발표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권한은 변경되거나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주주에게 청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배는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에 대한 대가로 간주된다.이러한 분배는 주주의 조정된 세금 기준을 감소시키며, 초과분은 자본 이익으로 처리된다.
비미국 주주에게는 청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배가 비미국 주주의 보통주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며, 이러한 분배의 초과분은 자본 이익으로 처리된다.
회사는 청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배가 미국 내국세법 제331조에 따라 회사의 완전한 청산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청산 증명서의 사본은 본 문서와 함께 제출되며, 참조용으로 포함된다.
2025년 7월 31일, 써드하모닉바이오의 이사회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이 문서에 서명한 자는 위의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현재 써드하모닉바이오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주들에게 향후 자산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회사의 재무 상태는 청산 절차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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