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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룸쎄라퓨틱스(ITRM),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8-29 06:01

이테룸쎄라퓨틱스(ITRM, Iterum Therapeutics pl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5일, 이테룸쎄라퓨틱스는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는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의 종가 기준으로,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규정은 회사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최소 입찰가를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통지서는 회사의 보통주가 즉시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르면, 회사는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2026년 2월 23일까지이다.

이 180일의 준수 기간 동안,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180일의 준수 기간 만료 전에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가 규정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요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나스닥이 회사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그러나 회사가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결함을 해결하고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180일의 준수 기간 동안 입찰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추가 180일의 준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나스닥 상장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지,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59323/000095017025111974/0000950170-25-11197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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