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5일, 베로나파마의 보상위원회는 직원 변경 통제 해고 혜택 계획(이하 '해고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7월 8일에 체결된 거래 계약의 종료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종료가 발생하기 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i) 변경 통제 이후 자격 있는 고용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ii) '자격 있는 사직'의 정의가 수정되어, 자격 있는 직원이 베로나파마로부터 장기 고용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한 후, 합리적인 지식 이전 및 행정 지원 요청을 완료한 경우를 의미한다.(iii) 해고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최소 해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한다.거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수정안이 무효가 된다.
이 수정안의 전체 내용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로 제출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
해고 계획의 제2조에 따르면, '변경 통제 관련 종료'는 자격 있는 직원의 자격 있는 종료를 의미하며, 이는 변경 통제 이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자격 있는 사직'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여하는 고용주로부터 장기 고용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한 후 발생하는 사직을 의미한다.해고 계획의 부록 C 제1(a) 조항에 포함된 차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직위에 따라 임원은 12개월, 부사장 이상은 9개월, 이사 - 임원, 선임, 부서장은 6개월, 선임 관리자 이하도 6개월로 조정된다. 이 수정안은 해고 계획의 일부로 통합되며, 거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될 경우 무효가 된다.이 외의 사항은 해고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
베로나파마는 이 수정안을 채택하기 위해 서명했으며, 계획의 조건에 따라 이 수정안의 채택에 동의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57312/000110465925088613/0001104659-25-08861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