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도어(OPEN, Opendoor Technologies Inc. )는 주주 파생 소송 합의안을 발표했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에서 2025년 6월 27일,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샘히타 게라가 제기한 주주 파생 소송에 대한 합의안이 발표됐다.
이 합의안은 오픈도어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들은 이 합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오픈도어의 주주들은 합의안의 승인 및 기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은 오픈도어의 전직 및 현직 이사들과 SCH 스폰서 II LLC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오픈도어는 명목 피고로 포함되어 있다.
합의안은 오픈도어가 특정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피고측 보험사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19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주들은 이 합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2025년 11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이 소송의 세부 사항은 오픈도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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