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헬스(SKIN, Beauty Health Co )는 분리 합의를 발표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0일, 뷰티헬스는 마를라 벡과의 분리 합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벡은 2025년 9월 30일자로 뷰티헬스의 최고경영자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분리 합의서에 서명했다.
분리 합의서에 따르면, 벡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간 동안 현재의 보수를 유지하게 된다.
벡은 분리 합의서에 따라 25만 달러의 보수를 2주마다 지급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2025년 연간 인센티브 계획에 포함된다.
벡의 해임은 회사의 재무 보고, 운영,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된 어떤 불일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벡은 미지급된 기본 급여와 회사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는 해임 후 18개월 동안의 급여 지급, 성과 주식 단위의 전액 지급, 법률 비용의 환급 등이 포함된다.
벡은 또한 회사와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계약에 따라 벡은 13주 동안 기존 급여를 유지하며, 연간 보너스는 2025년 고위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벡은 또한 회사와의 비밀 유지 계약을 통해 비밀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계약은 해임 후에도 유효하다.
이 모든 조건은 벡이 서명한 일반 면책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벡은 이 면책 조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이 합의서는 벡과 회사 간의 모든 합의 내용을 포함하며, 벡은 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조건에 동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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