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파이낸셜(FULTP, FULTON FINANCIAL CORP )은 경영진 고용 계약과 변경 통제 계약을 체결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풀톤파이낸셜이 2025년 8월 25일자로 케빈 C. 그레머와 경영진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경영진의 고용 조건과 해고 시의 결과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경영진은 풀톤은행의 수석 부사장 및 최고 운영 기술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용된다.계약의 유효 기간은 경영진이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경영진의 연봉은 460,000달러로 설정되며, 성과 기반 보너스와 기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은 풀톤의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유급 휴가와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조건으로는 자발적 해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 회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 등이 포함된다.경영진이 정당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계약에 명시된 퇴직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풀톤은 경영진의 고용 계약과 별도로 변경 통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경영진이 회사의 통제 변경 시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계약은 경영진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며, 경영진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풀톤의 CEO 커티스 J. 마이어스와 CFO 리차드 S. 크래머는 각각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이 계약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풀톤은 또한 2025년 11월 7일자로 제출된 분기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했음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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