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3일, 플라워푸드의 이사회 보상 및 인적 자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플라워푸드의 통제 변경 계획(이하 "계획")의 수정 및 재작성안을 승인했다.이 계획의 조건은 이전에 공개된 바 있다.
회사의 명명된 경영진은 2025년 4월 8일에 제출된 회사의 최종 위임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획의 수정 및 재작성을 승인했다.
(1) 참가자가 해고된 연도의 목표 수준에 대한 비례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추가하는 추가 퇴직금 지급, (2)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금 지급을 수정하여 해당 금액이 참가자의 전체 월 COBRA 금액에 (x) 18 또는 (y) 해당 참가자의 계획에 따른 퇴직금 배수의 12배 중 더 큰 값으로 곱한 금액과 같도록 수정, (3) "통제 변경" 및 "정당한 사유" 정의를 수정하여 이러한 정의가 회사의 2014년 총괄 주식 및 인센티브 보상 계획(수정 및 재작성됨) 및 관련 보상 계약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 (4) 제한적 계약 조항을 계획에서 분리하여 참가자가 퇴직금 수령 조건으로 서명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 계약 양식으로 이동. 계획에 대한 위의 설명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계획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참조에 의해 완전하게 제한된다.이 보고서는 8-K 양식의 전시물 10.1로 제출되었다.2025년 11월 19일, 플라워푸드는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R. Steve Kinsey로, 직책은 최고 재무 책임자이다.계획의 전시물 10.1은 플라워푸드의 수정 및 재작성된 통제 변경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2년 2월 23일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2019년 8월 15일에 첫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특정 직원에게 퇴직 보호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통제 변경 거래로 인한 시간 압박 및 재정적 불확실성에 구애받지 않고 경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계획의 혜택은 2025년 11월 13일 이후에 유효하며, 모든 직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계획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보호 기간 동안 고용주가 참가자의 고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하거나, (b)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퇴직금의 금액은 참가자의 기본 급여와 연간 인센티브 보너스 기회의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COBRA에 따른 월 보험료의 총액과 연계된다.또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회사에 서명된 해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플라워푸드의 직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며, 통제 변경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현재 플라워푸드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직원들의 경력 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28928/000119312525288244/0001193125-25-28824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