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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프로캐피탈(GRNQ), 리미 치인과의 인수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1-20 20:27

그린프로캐피탈(GRNQ, Greenpro Capital Corp. )은 리미 치인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8일, 그린프로캐피탈이 개인 리미 치인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면제된 후, 거래가 완료되면 회사는 리미 치인의 그린오펜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의 주식 0.99%를 인수하게 된다. 이는 총 10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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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수의 유효 시점에 회사가 리미 치인에게 지급할 총 마감 대가는 120만 달러로, 이는 회사의 보통주 800,000주 발행으로 충족된다. 보통주의 액면가는 주당 0.0001 달러이며, 주가는 주당 1.50 달러로 평가된다. 이러한 주식은 1933년 증권법의 규정 144에 따라 제한된다.

인수 계약 제6.4조에 따라, 발행될 800,000주는 에스크로에 보관되며 거래 완료 전까지 회사의 통제 하에 유지된다. 인수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그린프로 보통주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는 거래로 발행된다.

인수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술, 보증 및 계약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승인, 집행 가능성, 증권법 준수, 미공개 부채의 부재, 리미 치인이 Schedule 13D 및 기타 SEC의 유익한 소유권 신고를 지원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인수에 대한 대가로 리미 치인에게 발행되는 800,000주의 보통주는 1933년 증권법의 규정 506에 따라 등록 면제에 의존하여 발행된다.이 증권은 규정 144에 따라 '제한된 증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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