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소니다시니어리빙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2차 개정 및 재정비된 정관(이하 "정관")에 대한 제3차 개정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주주가 이사 선출을 위한 지명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정관에 추가했다.이 절차는 현재 회사의 개정 및 재정비된 설립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다.제3차 개정안의 요약은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된 전문을 참조해야 한다.
정관 제2.13조에서는 이사 선출을 위한 지명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 선출을 목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한 특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주주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2.1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회의 예정일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회의 날짜에 대한 통지가 70일 미만으로 주어질 경우, 주주는 회의 날짜 통지가 발송된 날 또는 공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주주가 이사회에 통지할 때는 지명할 후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주주가 지명한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사로 선출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정관 제2.14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은 이사회 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주주에 의해 적절히 제안된 것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주가 제안할 사업에 대한 통지는 회의 예정일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하는 사업의 내용과 이유, 주주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제안되지 않은 사업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소니다시니어리빙의 정관 개정은 주주와 이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가 이사 선출 및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니다시니어리빙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43000/000119312525321015/0001193125-25-321015-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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