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보퍼틸리티는 2025년 12월 17일에 SEC에 제출한 등록신청서(Form S-1)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시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인보퍼틸리티의 보통주 7,372,122주를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주당 액면가가 0.0001달러인 보통주를 포함한다.
이 중 153,187주는 시리즈 C-2 비투표 전환 우선주를 보유한 Five Narrow Lane LP에 의해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이며, 118,343주는 Maxim Partners LLC에 의해 발행된 보통주 매수권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이다.
또한, 7,100,592주는 Armistice Capital Master Fund Ltd.가 사들인 주식으로, 이들은 사전 자금 조달 매수권 및 보통주 매수권에 따라 발행될 수 있다.
이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 Glaser Weil Fink Howard Jordan & Shapiro LLP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첫째, 발행된 주식과 매수권은 인보퍼틸리티의 구속력 있는 의무이다.둘째, 발행된 주식은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전액 납입되었고, 비과세 상태이다.
셋째, 사전 자금 조달 매수권 및 시리즈 C-2 우선주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도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다.
넷째, 인보퍼틸리티가 주주 승인을 통해 보통주 발행 수를 250,000,000주로 늘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통주 매수권에 따라 발행될 주식을 발행할 경우, 해당 주식도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다.
또한, 인보퍼틸리티는 2025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총 7,372,122주의 보통주를 등록했으며, 총 등록 수수료는 1,207.36달러로 산정되었다.이 수수료는 주식의 평균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인보퍼틸리티는 이 등록신청서가 유효한 동안에만 이 의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의 변경에 따라 이 의견을 업데이트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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