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커드리널테라퓨틱스의 이사회에 제출된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본 의견서는 2025년 12월 2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S-1 양식의 등록신청서와 관련이 있다.
이 등록신청서는 커드리널테라퓨틱스의 보통주 428,227주(이하 '워런트 주식')의 재판매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414,748주는 커드리널테라퓨틱스가 사모 거래에서 발행한 워런트(이하 '커먼 워런트')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이며, 13,479주는 사모 거래와 관련하여 배치 에이전트에게 발행된 워런트(이하 '배치 에이전트 워런트')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이다.
법률 자문으로서, 우리는 등록신청서, 워런트 및 회사의 기록, 계약서, 공공기관의 증명서, 회사의 임원 또는 대리인의 증명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워런트 주식은 판매되고 발행되며, 워런트의 조건에 따라 행사 가격이 지급될 경우, 적법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우리는 델라웨어 주의 일반 회사법 및 미국 연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관할권의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본 의견서를 등록신청서의 부록 5.1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법률 문제' 항목에서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또한,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인 WithumSmith+Brown, PC는 2025년 3월 13일에 커드리널테라퓨틱스의 2024년 및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연도의 연례 보고서(Form 10-K)에 포함되어 있다.
이 회계법인은 본 등록신청서의 일부로서의 전망서에 '전문가' 항목 아래에서 자신을 언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937993/000121390025125526/0001213900-25-125526-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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