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5일, 뉴욕타임즈는 경영진 퇴직금 계획을 채택하고, 메레디스 코핏 레비엔의 고용 계약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은 고용 계약의 '고용의 자유' 조항을 변경하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경우,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혜택은 기본급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인센티브 목표의 두 배, 그리고 COBRA 보장 비용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이러한 혜택은 고용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변화의 통제' 상황에서 적용된다.
또한, 고용 계약의 '섹션 409A' 조항이 수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세금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되며,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이와 함께, '섹션 280G' 조항이 추가되어, 퇴직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뉴욕타임즈의 경영진이 퇴직금 계획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뉴욕타임즈의 경영진과 직원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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