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트레저글로벌은 뉴욕 5번가 276번지, 704호 #739에 위치한 본사에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트레저글로벌이 2026년 1월 28일에 체결한 시장 판매 계약에 따라 최대 1,008만 5천 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이 계약은 트레저글로벌과 킹스우드 캐피탈 파트너스 LLC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트레저글로벌은 2024년 3월 22일에 원래 제출된 등록신청서(Form S-3)와 관련하여 이 주식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시켄지아 로스 페렌스 카멜 LLP는 이 의견서에서 등록신청서와 2026년 2월 3일자 증권 설명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주식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 의견서는 트레저글로벌의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뉴욕주 및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다.
또한, 이 의견서는 특정 법적 사항에 한정되며, 향후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의무는 없다.
트레저글로벌은 이 의견서를 등록신청서의 부속서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의 이름을 관련 증권 설명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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