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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저글로벌(TGL), 주식 발행 관련 법률 의견서 제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2-04 20:27

트레저글로벌(TGL, TREASURE GLOBAL INC )은 주식 발행 관련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트레저글로벌은 뉴욕 5번가 276번지, 704호 #739에 위치한 본사에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트레저글로벌이 2026년 1월 28일에 체결한 시장 판매 계약에 따라 최대 1,008만 5천 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이 계약은 트레저글로벌과 킹스우드 캐피탈 파트너스 LLC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트레저글로벌은 2024년 3월 22일에 원래 제출된 등록신청서(Form S-3)와 관련하여 이 주식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시켄지아 로스 페렌스 카멜 LLP는 이 의견서에서 등록신청서와 2026년 2월 3일자 증권 설명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주식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 의견서는 트레저글로벌의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뉴욕주 및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다.

또한, 이 의견서는 특정 법적 사항에 한정되며, 향후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의무는 없다.

트레저글로벌은 이 의견서를 등록신청서의 부속서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의 이름을 관련 증권 설명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905956/000121390026011733/0001213900-26-01173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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