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9일, 셔윈윌리엄즈가 시티코프 USA와 신용 계약 수정안 제1호를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기존 신용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75,000,000달러의 차입 및 신용장 발행을 위한 약정 만기를 2026년 6월 20일에서 2030년 12월 2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셔윈윌리엄즈와 시티코프 USA는 행정 대리인 및 발행 은행으로서 이 계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대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출자는 셔윈윌리엄즈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다양한 상업 은행, 투자 은행, 대출, 인수, 신탁 서비스, 재무 자문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례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받고 있다.
수정안 제1호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 4.1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해당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정안 제1호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는 행정 대리인이 셔윈윌리엄즈, 행정 대리인, 대출자 및 발행 은행의 서명된 사본을 수령해야 하며, 수수료 서신 수정안 제1호의 사본도 필요하다.
또한, 수정안 제1호의 발효일인 2026년 2월 9일에 모든 진술과 보증이 정확해야 한다.기존 신용 계약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안 제1호 발효일'이 2026년 2월 9일로 정의되며, 둘째, 각 대출자의 약정 금액이 수정안 제1호 발효일에 명시된다.
셋째, 약정 만기는 총 150,000,000달러의 약정에 대해 2027년 6월 20일, 250,000,000달러의 약정에 대해 2027년 12월 20일, 125,000,000달러의 약정에 대해 2028년 6월 20일, 75,000,000달러의 약정에 대해 2029년 12월 20일, 275,000,000달러의 약정에 대해 2030년 12월 20일로 설정된다.
셔윈윌리엄즈는 이 수정안의 체결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셔윈윌리엄즈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번 수정안 체결로 인해 장기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89800/000119312526042049/0001193125-26-04204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