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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파마홀딩스(CPHI), 헬프손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2-11 07:56

차이나파마홀딩스(CPHI, CHINA PHARMA HOLDINGS, INC. )는 헬프손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5일(서명일), 차이나파마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인 하이난 헬프손 의료 및 생명공학 유한회사(이하 '헬프손')가 전이자 샤오윤 첸과 기술 이전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전이자는 톱이록소스타트 나노에멀전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이하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계약에 따라 전이자는 발명 특허의 소유권을 헬프손에 이전하게 된다.

전이자 또는 지정된 제3자는 제품 연구 및 개발, 등록 자료 작성, 등록 신청 및 기타 기술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에 명시된 이전 가격은 882만 달러로, 차이나파마홀딩스의 보통주로 지급되며, 주당 액면가 0.001달러, 주당 0.70달러로 평가된다.거래는 2026년 2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차이나파마홀딩스는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총 1,260만 주의 제한된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증권은 미국 증권법 및 주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으며, 비미국인에게 발행되는 주식으로서 등록 면제 조항에 따라 제공된다.

계약서에는 발명 특허 번호 201610170435X가 명시되어 있으며, 발명자는 샤오윤 첸이다.

계약의 주요 의무로는 전이자가 헬프손에 발명 특허를 이전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서명하며, 계약의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기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전이자는 발명 특허의 권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만약 제3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의 이전 수수료는 882만 달러로, 계약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이나파마홀딩스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지급된다.

제품이 공식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면, 전이자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3%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서로의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성과를 공동 소유하게 된다.

계약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 및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이 계약은 2026년 2월 5일에 서명되었으며, 양 당사자는 각각 두 부씩 보관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06644/000121390026014338/0001213900-26-01433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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