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이텍 바이오사이언스의 내부자 거래 정책은 직원, 이사 및 특정 컨설턴트가 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허용 가능한 거래를 규정한다.
이 정책은 회사와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공개 거래 회사에 대한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공개 거래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정책은 모든 사이텍 직원, 이사 및 컨설턴트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회사의 비공식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정책은 특정 거래 기간에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제한하며, 특정 예외가 있을 수 있다.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텍 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사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및 중국에 위치한 여러 자회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 터치 LLP의 동의서와 사이텍 바이오사이언스의 CEO와 CFO에 의한 서명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증서는 사이텍 바이오사이언스의 연례 보고서가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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